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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사회 초년생

부당해고 사유 적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 입니다. 이번에 사직서를 강요받아서 사유에 뭐라고 적어야 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사회 대인배 분들이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는 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근록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사유를 해고로 기재하더라도 사직승인이 반려되거나 부당해고를 다투는 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원하지 않음에도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다면 굳이 사직서를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해고 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다투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됩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여 나간다면 사측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작성하면 되나, 해고라면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불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당해고라 판단 된다면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직서 제출 시 추후 부당해고를 다투는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