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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별일없이살길원해
안녕하세요
저는 부당해고(일방적인 이른 계약종료)를 당하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회사의 답변서도 받았습니다. 당시에 업무적으로 실수한 부분들을 많이 과장해 제가 두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유서를 논리적으로 쓰고 싶은데 도움을 주실 분 계시는지 여쭈어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효정 노무사
노무법인태산
∙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부터 가능합니다.
이 전제를 충족하셨다는 전제 하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국선노무사 제도를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선노무사제도는 월 평균임금 3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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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경우
2. 월급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국선노무사 선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국선 노무사 선임 신청을 하여 무료 국선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이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4. 이유서 작성은 그냥 상담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선이나 사선 노무사를 선임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월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해당 기준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 담당 조사관님께 권리구제 대리인 선임 건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하여 작성해야 하는 이유서에는 사건의 발생 경위, 해고의 존부, 해고가 부당한 이유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작성 대행, 출석 대행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