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때 IRP 증권계좌가 아니라 일반계좌로는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명의의 일반계좌로는 지급이 어렵습니다.다만, 회사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일반 퇴직금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 일반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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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정기인사를 대표나 장이 연1회 자율적으로 하는게 적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가 직원에 대하여 최종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의 인사권과 관련하여 별도로 사내 규정으로 정한 것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인사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가 규정으로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인사와 관련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례인지는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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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부,빙모상 휴가 미지급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내규정으로 경조휴가를 별도 규정한 경우에 이를 근거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 사내규정으로 경조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시다면, 회사가 의무적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친인척 상을 이유로 경조휴가를 부여해줬던 사례가 있다면 근로자끼리 차별적인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경조휴가를 부여해 주심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경조휴가를 부여했던 사례가 없었다면, 해당 근로자가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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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서류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에서 질문자분께서 지금 받으신 임금을 기준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고 곧바로 인정해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보통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는지, 그리고 임금체불 등이 있었는지 판단은 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주 52시간 초과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노동청에서 이와 관련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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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시간 인정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마지막으로 지급 받았던 임금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별도 3개월 가량 1일 8시간 근무하신다면 8시간 근무하신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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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서류 꼭 회사에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홈텍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 별도로 연락하셔서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홈텍스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가까운 세무서에도 발급이 가능하시니 선택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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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첫출근시 3월2일부터 근무하면 주휴수당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올해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 이므로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시작일이 3월 1일부터 인지 아니면 3월 2일부터인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라면 3월 1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회사가 3월 1일 출근하지 않았으니 그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더 해서 총 2일의 임금을 공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가령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하여 소정근로일로 정해진 5일 전부를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때는 사실상 근로계약이 시작 되는 그 이전에는 출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예를 들어 월 ~ 금 근무하기로 정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 주중 수요일이 근무개시일이어서 월, 화는 당연히 출근 못하고 나머지 목, 금 출근했으면 그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 인정)에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바적인 실무처리 입니다(다만, 다른 노무사님들 또는 근로감독관님들 사이에서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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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직전3개월이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하는 5월 6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개월을 의미합니다.정확하게는 5월 5일 까지 근무하시고 5월 6일 퇴직 예정이시라면 퇴직 전 3개월은 2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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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궁금합니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하루 10시간 근무하시는 걸로 보여지시는데 휴게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알아야 정확하게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으로 추측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일 10시간 근무(기본 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2시간 + 야간근로시간 2시간)1. 기본급 = 209시간 x 9160(최저임금 기준 및 주휴수당 포함) = 1,914,440원2. 연장근로수당 = 20시간 x 4.34 x 9160 x 1.5 = 1,192,632원3. 야간근로수당 = 12시간 x 4.34 x 9160 x 0.5 = 238,526원총 합하여 약 334만원 정도 입니다.다만 이는 추측하여 산정한 금액이므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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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저하로 인한 업무능력저하로 권고사직 받았을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휴직계를 신청했으나 승인 거절(회사 내규에 휴직계 항목 따로 없습니다), 직무상 다른 부서 이동도 안되는 상황이라 회사에서는 상실코드 26번 근로자귀책사유/ 체력저하로 인한 업무능력저하라는 이유로 권고사직처리를 해 주겠다 하시는데요1. 이럴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나요?+ 수급조건에 맞다면 부정수급일까요?퇴사 전 병원 다닌 기록(진단서 및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 있습니다..> 26번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코드가 11(자진퇴사)-8(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질병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부득이 퇴사했다는 회사의 의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2. 26번 체력저하로 인한 ... 위와 같은 내용으로 권고사직처리 되어 사업주가 신고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하고 질병 퇴사 쪽으로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나요?> 이런 경우 이직확인서 코드를 변경해야 하는데 회사가 변경해줄 가능성이 적습니다. 3. 혹시나 저렇게 상실신고가 먼저 되어버리면 제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12번)로 서류를 다시 작성해 신청할 수는 없나요?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냥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려 합니다> 제가 1번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다면 질문자분께서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어렵고, 회사도 코드를 변경해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참고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치료가 끝나 구직활동이 가능하다가는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자가 구직활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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