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알바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단기 알바 3개월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고 최종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시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보통 주 5일 동안 하루 일정 시간 근무할 경우 일반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참고로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신 기간과 지금 알바하시는 곳에서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가 총 합하여 180일 이상 되셔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는 실제 출근하여 임금이 지급된 날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 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0
0
1년퇴직금 받으려면 재직기간 어떻게 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1명만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2. 2021년 10월 1일 입사이시므로 월력상 1년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이므로 9월 30일까지 최종 근무하셔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0
0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9월 대학원 진학 후에 받게 되는 급여의 지급 주체와 어떤 근거로 지급 받게 되시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그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0
0
포괄임금제로 연봉을 받고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연봉을 책정해야 하는지> 연봉계약서에 주 40시간 근로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과 그 외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시간을 예정하여 그에 따른 추가수당을 포함한 연봉계약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명백하게 발생하게 될 것을 가정하여 연봉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므로 실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지 않거나 그럴 가능성이 적다면 기본급 이 외의 추가 법정수당을 연봉계약서에 포함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2. 최저임금에 걸리지 않는 최소 연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는 질문자분께서 실제 한달 동안 얼마나 근무하시는 여부를 정확하게 알아야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실제 근로하는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0
0
초단시간알바 추가수당?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분의 경우 주 2회 1일 3시간 씩 총 1주간 6시간 근무하는 걸로 보여지며 하루 소정근시간이 3시간으로 정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로가 체결된 경우 부득이 추가적인 업무를 더하여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넘어갈 경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1. 첫번째는 근로계약서를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걸로 다시 재작성하여 주휴수당 등을 정산하여 받는 것입니다.2. 두번째는 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하루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신다면 추가로 근무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0
0
미술학원 급여 주휴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자분께서는 1주 2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걸로 보이니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추가로 더 근무하게 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3. 질문자분께서 개인적인 질병 또는 사정으로 결근하신 날에는 학원 측에서 일당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0
0
계약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 이상이고 이직 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이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결근이 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0
0
퇴직금 미지급시 사장에게 미치는 영향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에 의해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분께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결과 퇴직금 미지급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간이대지급금(구 명칭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여 퇴직금의 일부(상한액 70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하나(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결국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이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 상담과 소송을 해주시는 변호사님들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1
0
0
인사발령은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과 근무장소를 특별히 별도로 지정한 경우 또는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조건으로 채용이 된 경우에는 업무내용과 근무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그러나 상기와 같이 특별히 업무내용과 근무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이 인정되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인사발령 등의 인사명령을 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의 필수성, 근로자가 받게되는 사회통념상 불이익 여부 정도,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인사발령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경우 정당한 인사명령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0
0
해고수당과 손해배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고 만일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현재 질문자분께서 당일 구두로 해고통보 받으셨을 때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녹취 또는 증언)가 마땅치 않아 회사도 해고가 아닌 무단 결근 등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3.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질문자분께서 당일 날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을 시 질문자분의 당일 구두 해고 통보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4. 회사가 주장하는 업무방해 등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질문자분께서 당일 구두상 해고 통보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당일 구두로 해고 통보 받았던 그 날에 대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용 정리를 하시어 업무파일을 정리하여 보내게 된 취지 등 상세하게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11
0
0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