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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부엉이172
하얀부엉이172

3월첫출근시 3월2일부터 근무하면 주휴수당 공제하나요?

3월 첫출근시 3월1일이 공휴일이라 2일부터 출근하면 월급에서 209시간으로 일할하여 1일치를 공제했습니다.

근데 궁금한점이 1일 공제 하고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하루를 더 감하는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 질문드립니다.ㅠ

이해가 안가는부분이 209시간으로 일할하면 주휴수당도 그 월급안에 포함되어 있는건지 ..

209시간 공제도 주휴일을 빼야 하는건지요 ?

회사에서는 1일공제후 월요일에서 금요일 만근이 안되니 1일더 공제를 하는데 그럼 2일치가 차감되는건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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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근무개시일이 속한 첫 주는 "1주"를 충족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주5일,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3월 1일이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해가 안가는부분이 209시간으로 일할하면 주휴수당도 그 월급안에 포함되어 있는건지 ..

    209시간 공제도 주휴일을 빼야 하는건지요 ?

    회사에서는 1일공제후 월요일에서 금요일 만근이 안되니 1일더 공제를 하는데 그럼 2일치가 차감되는건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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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시작일이 3.2이고, 월급제이고

    임금이 1일부터 말일까지 지급하는 회사라면,

    1일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달 급여/31일*30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라면, 근로한 시간만큼만 계산하고 주휴수당을 추가할 수 있으니

    첫째주 주휴수당은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3월 1일은 유급휴일이므로 3월 1일 무급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근로계약의 시작일을 3월 2일로는 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하루치를 빼어 일할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1일분과 주휴수당 1일분 공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통상적으로 209시간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209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2.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입사한 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주휴일을 포함하여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1. 급여의 일할계산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것은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사업장에서 말하는 것은 일할의 계산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내용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9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3.2.에 입사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하지 않고, "월급여/31일*30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올해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 이므로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시작일이 3월 1일부터 인지 아니면 3월 2일부터인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라면 3월 1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3월 1일 출근하지 않았으니 그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더 해서 총 2일의 임금을 공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령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하여 소정근로일로 정해진 5일 전부를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때는 사실상 근로계약이 시작 되는 그 이전에는 출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예를 들어 월 ~ 금 근무하기로 정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 주중 수요일이 근무개시일이어서 월, 화는 당연히 출근 못하고 나머지 목, 금 출근했으면 그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 인정)에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바적인 실무처리 입니다(다만, 다른 노무사님들 또는 근로감독관님들 사이에서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데 궁금한점이 1일 공제 하고 일할 계산한 금액에서 하루를 더 감하는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 질문드립니다.ㅠ

    이해가 안가는부분이 209시간으로 일할하면 주휴수당도 그 월급안에 포함되어 있는건지 ..

    209시간 공제도 주휴일을 빼야 하는건지요 ?

    회사에서는 1일공제후 월요일에서 금요일 만근이 안되니 1일더 공제를 하는데 그럼 2일치가 차감되는건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결근한 것이 아니라 애당초 3월2일 입사라면

    해당일 기준하여 1주 근무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발생합니다.

    근로자가 3월만 근무하고퇴사하는게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온전히 지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