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을 공제할때 기준이 되는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결근이 발생해서 해당일의 1일분임금과

그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해야하는데요

저희는 일할계산할때 무조건 209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역일수계산아님)

1일분 임금은 총월급/209*8시간*1일 이렇게계산하려하는데 맞나요??

주휴수당은

총월급/209*8시간*1일 이렇게공제하나요 아니면

월통상임금/209*8시간*1일 이렇게 공제해야하나요??

209시간 방식으로 일할계산하는 사업장에서 이

방싣대로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월통상임금/209*8시간*1일로 계산하여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하루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하므로 총 2일치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 주휴수당이라면 위와 같이 209시간으로 나눈 후 8시간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월통상임금/209시간×8시간×1일"로 산정된 공제금액이 "월급여/월일수×1일"로 산정된 금액보다 적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하나 그렇지 않은 때는 "월급여/월일수×1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