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직전3개월이면 언제부터인가요?

2022. 04. 11. 09:58

안녕하세요.

퇴직금이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2018년에 입사해서 2022년 05월6일 퇴직예정인데

퇴직금이 직전 3개월이면 2/3/4월이 맞는건가요?

검색해봐도 헤깔려서 문의드립니다.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월 6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이므로, 2월 6일부터 5월 5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2. 04. 1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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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후략)

    위 법에 따라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마지막 근로일 이전 3개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2. 04. 1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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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2018년에 입사해서 2022년 05월6일 퇴직예정인데

      퇴직금이 직전 3개월이면 2/3/4월이 맞는건가요?

      검색해봐도 헤깔려서 문의드립니다.

      -------------------------

      역산하여 3개월입니다.

      월초, 월중, 월말 언제 퇴사하더라도,

      3개월은 모두 들어갑니다.

      5.6까지 근무하시는 것이라면,

      2.7 ~ 5.6을 의미하며,

      5.5까지 근무하시는 것이라면,

      2.6 ~ 5.5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세요.

      2022. 04. 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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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월 6일로부터 해서 3개월 입니다. 따라서 2월 급여 일부, 3월 급여, 4월 급여 , 5월 급여 일부를 각각 더하여 역일로 나눠서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2022. 04. 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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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022년 05월 06일이 퇴사일이라면 2022년 05월 06일부터 역산을 하여 3개월이 기준이 됩니다. 5월 일부, 4월, 3월, 2월 일부가 되겠지요.

          2022. 04. 1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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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은 2월 5일-28일, 3월, 4월, 5월 1일-4일의 89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4. 1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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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산정기간 문의드립니다.

              2018년에 입사해서 2022년 05월6일 퇴직예정인데

              퇴직금이 직전 3개월이면 2/3/4월이 맞는건가요?

              검색해봐도 헤깔려서 문의드립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의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즉, 퇴직일 전 3개월 인 2022.2.7~2022.5.6.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89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022. 04. 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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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이 5월 6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한다면 2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 지급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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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5월 6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2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022. 04. 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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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퇴직금, 평균임금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5월 6일을 기준으로 역일로 3개월을 계산하시는 것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으로 보여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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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이기 때문에,

                      5월 6일 퇴직예정이라면 2월 6일~5월 5일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04. 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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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하는 5월 6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개월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는 5월 5일 까지 근무하시고 5월 6일 퇴직 예정이시라면 퇴직 전 3개월은 2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를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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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18년에 입사해서 2022년 05월6일 퇴직예정인데

                          퇴직금이 직전 3개월이면 2/3/4월이 맞는건가요?

                          검색해봐도 헤깔려서 문의드립니다.

                          퇴사전 3개월이므로,

                          22년 2월 6일~ 22년5월 5일까지 입니다.

                          2022. 04. 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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