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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상괭이120
화사한상괭이12023.05.09

퇴지금 지금 방법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받을때 3개월기준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만약 세후 380 180 270 이렇게 마지막 3개월 세후지급 받으면

5 년근무 기준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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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균임금은 세전 급여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산정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받을때 3개월기준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세전 기준인가요? 세후 기준인가요?

    ---------

    네.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irp계좌로 입금시 세전 퇴직금이 입금됩니다.

    만약 세후 380 180 270 이렇게 마지막 3개월 세후지급 받으면

    5 년근무 기준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까요?

    ------------------

    380만원, 180만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 내용대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하면 퇴직금은 1400만원 가량됩니다.

    그런,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퇴직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통상임금으로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위 정보로는 알 수 없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세전 금액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 * 5 하시면 대략적인 퇴직금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평균급여가 약 276만원이고 여기에 근속연수 5를 곱하면 대략의 퇴직금이 나옵니다. 세후 약 1,383만원 정도가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세전기준입니다. 지급시 별도의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을 알아야 정확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3개월 평균이 월 300이라고 했을때, 5년 근무면 대략적으로 1500만원입니다.

    3개월을 어떻게 책정하냐, 통상임금액이 얼만지, 미지급연차수당이 있는지 등에 따라 정확한 퇴직금액이 달라지기때문에

    정확한 산정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든 계산은 세전기준입니다. 세전임금을 알아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계산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