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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낙지248
한가한낙지248

퇴직금 직전3개월은 어디서 설정되야할까요?

총근무기간 2009~2024년까지입니다. 다만 기간별로 이슈사항이 존재하여 퇴직금 정산시 조금 복잡하여 문의드립니다.

  • 1기간 : 2009~2015년

    -본기간 퇴직금 정산중

  • 2기간 : 2015~2019년

    -계속근로중 퇴직금 정산받고자 사직서 4회 작성하고 수령

  • 3기간 : 2019~2024년

    -퇴직연금 가입함

퇴직금을 2009~2015년까지 수령받고자 하는데 직전3개월을 어느시점에서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 2015년 사직서(가라) 작성 전 3개월 or 2024년 퇴직전 3개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임금으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 바, 2009년부터 2024년 퇴직일 전까지 계속근로한 떄는 2024년 퇴직일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