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직전3개월은 어디서 설정되야할까요?
총근무기간 2009~2024년까지입니다. 다만 기간별로 이슈사항이 존재하여 퇴직금 정산시 조금 복잡하여 문의드립니다.
1기간 : 2009~2015년
-본기간 퇴직금 정산중
2기간 : 2015~2019년
-계속근로중 퇴직금 정산받고자 사직서 4회 작성하고 수령
3기간 : 2019~2024년
-퇴직연금 가입함
퇴직금을 2009~2015년까지 수령받고자 하는데 직전3개월을 어느시점에서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 2015년 사직서(가라) 작성 전 3개월 or 2024년 퇴직전 3개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의 임금으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 바, 2009년부터 2024년 퇴직일 전까지 계속근로한 떄는 2024년 퇴직일 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