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기간 (이전 3개월) 임금을 구하고자 합니다. 기간 문의 건.
안녕하세요. 고수님들.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사항으로 평균임금 계산기간을 구하고자 합니다.
홍길동
입퇴사 기간 - 입사 : 2013.08.05, 퇴사 : 2025년 08월 26일
재직 중 육아휴직 기간 : 2025년 03월 24일 ~ 2025년 8월 26일
1. 평균임금 계산기간 (이전 3개월) 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해야하는 건가요?
1) 2024.12.22 부터 ~ 2025년.03월.22일 인지 또는 23일 인지
2) 2024.12.23 부터 ~ 2025년.03월.22일 인지 또는 23일 인지
3) 2024.12.24 부터 ~ 2025년.03월.22일 인지 또는 23일 인지
고수님들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림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 제외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 역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013년 8월 5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26일에 퇴사했으며, 그 중 2025년 3월 24일부터 2025년 8월 26일이 육아휴직기간이었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 직전 3개월인 2024년 12월 24일부터 2025년 3월 23일이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12.24.~2025.3.23.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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