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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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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퇴직하는날 전으로 3개월치 임금만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퇴직하는날 전으로 3개월치 임금만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 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퇴직금에 대한 것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상여금처럼 월단위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이내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주휴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전 3개월간 월정급여액을 바탕으로, 이미 발생해서 지급된 연차수당이나 정기상여금의 3/12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휴업기간, 산재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