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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극락조209
고급스런극락조20923.01.17

퇴직금 산정기준일 문의 요청드립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 이었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일이 수습기간 포함인지 아니면 3 개월이 지난 4가월차부터 1년이 지나야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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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 이었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일이 수습기간 포함인지 아니면 3 개월이 지난 4가월차부터 1년이 지나야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수습기간 관련 퇴직금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수습기간까지 포함을 하여 계속 근로기간을 결정하고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하여야 하겠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기간까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을 하여 퇴직급여를 산정,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을 제외할 법률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고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근로자의 적성, 능력 등을 판단하는 기간이고, 법적으로 그외에 특별한 효력이 있는 기간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입사한날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이후가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로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수습기간이었다면 그 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어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수습으로 입사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이미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이므로 본채용과 함께 계약기간이 단절되었다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습근로자로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