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수습기간이 포함되나요?
수줍****
곧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그 전에 저도 어느정도 알아가야 할 것 같아서 찾아 보는 중 입니다!
보통 평균적인 수습기간이 3개월 전 후 인데
이 수습기간도 나중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건가요??
곧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그 전에 저도 어느정도 알아가야 할 것 같아서 찾아 보는 중 입니다!
보통 평균적인 수습기간이 3개월 전 후 인데
이 수습기간도 나중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계속근로기간. 수습기간과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지급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