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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동의없이 타부서 업무를 겸직발령하는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상담 자격증을 요건으로 하여 채용되신 걸로 보이고 근로계약서에도 업무와 근무지가 상담센터로 기재되어 있다면 우선 질문자분의 원칙적인 업무내용과 근무장소는 상담센터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업무형편상 을의 근무지와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근거로 회사가 질문자분께 겸직발령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일, 질문자분께서 인권센터 업무에 대한 겸직발령이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사안이라 여겨지신다면, 학교의 겸직 인사발령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겸직발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통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오기까지 2~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계약기간이 사실상 많이 남아 있지 않으시다면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우선은 회사에 질문자분께서 인권센터 상담업무가 불가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셔서 제출하신 후에 회사와 좀 더 협의를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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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충족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80일 이상이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단순히 6개월 이상만 근무했을 경우 보통 월 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가 약 26일 이므로 정확히 6개월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때에는 180일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질문자분께서는 약 8개월 가량 가까이 근무하신 걸로 보아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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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 입사하였는데 일주일 안되어 퇴사하려합니다. 현 직장의 사대보험 취득신고 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하므로 만일 현재 마지막으로 취업한 회사에서 질문자분이 스스로 그만두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게 됩니다.현재 퇴사를 준비하는 회사에서 이미 질문자분께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신고 했다면 회사가 어차피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므로 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게 됩니다.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해고 당할 경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일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 사견으로는 현재 다니는 직장 역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기간 만큼만 근무하시고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그만 두신 후에 다시 다른 곳에 취업하셔서 근무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질문자분께서 4월 4일 입사하셨으므로 아직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안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입사 후 14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인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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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시간과 실업급여에 관한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근로감독과님께 회사 cctv에 질문자분께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근무한 영상 기록이 남아 있음을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했다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라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질문자분께서 실제 추가로 근로한 것을 보았다는 사실 확인서 등을 작성해줄 동료가 있다면 동료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퇴직 사유가 정당한 사유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당 부분을 확인해 주진 않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은 질문자분께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말씀하시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인정될지 여부는 사실 관할 고용센터에서 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 확실히 답변 드리긴 어렵습니다. 우선은 먼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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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원금을 저만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내복지차원?에서 주거지와 발령지가 원거리일 경우 월세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월세지원금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어도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는 지급하면서 질문자분께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월세지원금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 다른 동료 직원들과 수행하고 있는 업무 내용과, 입사 경로, 직급, 근속연수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질문자분께만 월세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의미하므로 합리적인 이유(예를 들어서 근속연수가 다르고, 원거리 정도가 다르거나, 월세지원이 반드시 꼭 필요한 경우 등)가 존재하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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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분께서는 하루 소정 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보입니다.주 4일 근무하는 주와 주 5일 근무하는 주의 주휴수당 계산이 다르진 않습니다.모두 동일하게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따라서 5*9160 = 45,800원이 주휴수당 입니다.참고로 주휴수당은 1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출근해야 하는 출근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1일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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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동종업계 이직 금지 서약서 작성 의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통 노동법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칭합니다.경업금지 약정과 관련된 내용이 특별히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된 것은 아니나, 그 근거는 일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데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기대되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유효성을 판단합니다.질문자분께서 이직하시는 업종이 동종업종도 아니거니와 경업금지 약정에 서명하길 원하시지 않는다면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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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단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거나 또는 사업자등록증은 아직 발급받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중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직 질문자분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영리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다면 괜찮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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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속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는경우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발생한 휴가를 원칙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며,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통 연차휴가 사전매수라 표현하기도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이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이를 월급에서 차감토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매달 월급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정확하게 확실히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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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며 과외를 했어요. 자진신고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진 신고 하시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받으신 실업급여 중 일부를 다시 반환하셔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부정수급이 염려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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