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사 후 4대보험 해지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2. 04. 07. 23:54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중순에 알바를 그만두었고 그만두면서 퇴직금, 퇴직금명세서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에 쭉 모르고 있었는데, 우연히 건강보험 관련해서 보다가 아직 퇴사처리가 안되어있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각 공단마다 들어가서 보니 4대보험료가 계속 납부가 되고있더라구요.

혹시 제가 퇴사처리가 안된상태로 있을때 업장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걸까요? 예를들어 어떤 지원같은..?

그리고 혹시 제가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과 문제가 생기면 각 공단마다 따로 연락을 해서 직권해지를 요청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고용산재보험센터에만 연락해서 해지 요청해도 다 같이 해지가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직원이 퇴사하면 급여 등 청산 하고, 상실신고 정확하게 해줘야 하는게 회사의무입니다.

  • 회사에 상실신고 요청하시고,기납부 보험료 처리는 공단과 상의해 보십시오.

2022. 04. 0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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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혹시 제가 퇴사처리가 안된상태로 있을때 업장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걸까요? 예를들어 어떤 지원같은..? 그리고 혹시 제가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과 문제가 생기면 각 공단마다 따로 연락을 해서 직권해지를 요청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고용산재보험센터에만 연락해서 해지 요청해도 다 같이 해지가 되나요?

    >> 일단, 사용자에게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각 공단에 해당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2022. 04. 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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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등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잘못 낸 4대보험료도 돌려 받아야 합니다.

      2022. 04. 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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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 공단에 직접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2022. 04. 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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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제가 퇴사처리가 안된상태로 있을때 업장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걸까요? 예를들어 어떤 지원같은..?

          근로자부담분까지 계속 지급하고 있다면 고용지원금등의 중단을 피하기 위한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과 문제가 생기면 각 공단마다 따로 연락을 해서 직권해지를 요청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고용산재보험센터에만 연락해서 해지 요청해도 다 같이 해지가 되나요?

          각공단 문의에하여 상실처리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2. 04. 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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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 혜택을 위해 보험가입 상실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일 질분자분께서 새로운 회사에 취직 등을 이유로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국민, 연금은 중복가입이 허용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니 우선 이전 직장에 퇴사처리 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직장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각 공단에 연락하셔서 이전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여전히 가입 중이니 상실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국민과 건강은 각각 해당 공단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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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고용함에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처리를 전산에 기입하지 않는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께서 현재 근로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없으니, 각 공단에 연락하여 상실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먼저 회사에 4대보험 해지가 되지 않았다 말씀드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달라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2. 04. 0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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