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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주휴수당 포함?제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통은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법에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방식대로 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게 되어 이 같은 방법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회사에 다시 말씀 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연차휴가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던 주휴수당은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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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휴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후 45일이런 식으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산모와 태아에게 건강 상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일수를 조정하여 부여하기도 합니다.4월에 근무를 하지 않아 28주 이후에는 산전휴가를 주지 못한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해 알 수는 없으나,원칙적으로 산전후휴가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부여해야 하는 휴가입니다.그리고 법이 개정되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시니 육아휴직을 들어가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보통 출산전후휴가 90일 + 부족한 일수는 본인의 연차 사용 + 육아휴직 1년 방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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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회계연도가 다를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이므로 올해 3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사용 가능한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 8일이 누적 발생하고 작년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일까지 약 3개월 가량의 연차휴가도 비례하여 발생해야 합니다(3/12*15=3.75일, 정확한 건 개월 수가 아닌 일수로 환산해야 정확합니다). 그리고 내년 2023년 3월 1일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한다면 올해 11월 15일이 1년이 되는 시점이므로 이때 발생하게 되지만 회계연도로 부여할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가 나중에 발생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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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 기간 1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2018.05.29.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만큼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연차를 비례 삭감하여 주어도 무방했기 때문입니다.복직한 2021년도에 17개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셨다면 매 계속 근로연수 2년 마다 추가 되는 가산 연차까지 부여 받으신 걸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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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포함 연봉 관련 문의 件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추측해볼 수 있는 건 질문자분게서 말씀해주신 다른 분의 경우 본인의 총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연봉금액을 기준으로 20만원만 받게 되면 총 연봉금액에 미달하게 되니 이 부분이 미달되지 않게 100프로 지급요청을 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일 질문자분께서도 3개월 미만 이셔서 2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본인의 연봉계약서에 명시된 총 연봉금액 기준으로 총 연봉액이 미달될 것으로 보이면 다른 분 사례도 있으니 인사팀에 한 번 이야기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연봉은 1년 동안 근로자가 받게 될 총 연봉액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연봉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게 되면 이는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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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혹은 합의금 중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도 하시면서 동시에 만일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제대로 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질문자분께서 다치신 거라면 그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손배해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회사와 일정금액으로 합의하시는 것 보다는 산재신청 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추후 장해가 남을 수도 있어서 장해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산재쪽으로 처리하시는걸 권유해 드립니다.잘 고민 하셔서 선택하시길 바라며 빠른 쾌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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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 화, 목, 금, 토 5일 근무한 40시간과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여9160 X 48 = 439,680원그리고 일요일 추가로 더 근무한 연장근로수당9160 X 8 X 1.5 = 109,920원총 549,600원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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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틀 다니고 퇴사 의지 전달하고 출근 안 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사장분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 하셨으니 크게 문제되실 건 없습니다.다만, 회사가 각종 보험 상실신고 업무를 빨리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국민과, 건강은 복수 사업장 중복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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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전직장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보험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분 조차 안계셨다면 질문자분께서 직접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다만, 이 같은 사정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설명하셔야 합니다. 설명하셔도 담당자 분께서 최종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어쩔 수 없이 사업주분의 확인이 별도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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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협상 후 기본급은 감소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증가한 계약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살펴보면기본급을 줄이고 연장근로수당을 올렸다는 이야기인데우선 기본급이 줄면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통상시급이 줄어들게 되어 연장근로수당을 기존보다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그리고 동시에 기본급이 줄어들었으니 기본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역시 줄어들게 되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회사가 소정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동시에 기본급을 줄이고 + 낮아진 통상시급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높이면서 연장근로시간도 같이 늘렸다는 이야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회사가 기본급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기존과 같이 그대로 인정했을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시간도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청에는 노무사가 권리구제를 위해서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주변 노동청에 노무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기존 연봉계약서와 새롭게 체결하게 될 연봉계약서를 모두 지참하셔서 상담 한 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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