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며 과외를 했어요. 자진신고하면 어찌되나요?

푸른****
2022. 04. 06. 19:12

제가 실업급여를 4회차까지 수령하였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쪼달리다보니 아이들을 가르치는일을 잠시 하게되었어요. 이부분을 고용센타에 고지하면 부정수급건에대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취업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2022. 04. 0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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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해당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만약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가로 5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실업급여액에서 50만원이 공제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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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22. 04. 0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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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4회차까지 수령하였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쪼달리다보니 아이들을 가르치는일을 잠시 하게되었어요. 이부분을 고용센타에 고지하면 부정수급건에대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관없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면

        신고대상에 해당하여, 부정수급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4. 0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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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신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도중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면, 그 기간 만큼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미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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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진 신고 하시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받으신 실업급여 중 일부를 다시 반환하셔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부정수급이 염려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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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외 또한 마찬가지이며, 해당 소득금액 크기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2022. 04. 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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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고 연차휴가 사용 때문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022. 04. 0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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