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며 과외를 했어요. 자진신고하면 어찌되나요?
제가 실업급여를 4회차까지 수령하였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쪼달리다보니 아이들을 가르치는일을 잠시 하게되었어요. 이부분을 고용센타에 고지하면 부정수급건에대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제가 실업급여를 4회차까지 수령하였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쪼달리다보니 아이들을 가르치는일을 잠시 하게되었어요. 이부분을 고용센타에 고지하면 부정수급건에대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4회차까지 수령하였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쪼달리다보니 아이들을 가르치는일을 잠시 하게되었어요. 이부분을 고용센타에 고지하면 부정수급건에대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관없으나,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면
신고대상에 해당하여, 부정수급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