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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도롱이177
조용한도롱이177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전 개인 과외는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을 근무중에 주말에 간간이 한 학생을 개인 과외를 하였습니다.

3월에 전직장에서의 계약종료 후 실직을 하여 5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2월에 진행한 개인 과외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수당도 발생하여서 혹시 이 부분을 실업인정 신청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업 인정일이 아닌 날짜에 번 수당이라 추가 신고를 안해도 부정수급이 아닐꺼라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본래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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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과외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수익이 발생한 경우까지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수익이 있음을 은폐하거나 취업을 하였음을 은폐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한 부분이 아닌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므로 부정수급과는 연관이 없다고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시 공백기간 중 잠시 개인과외를 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