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전 개인 과외는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을 근무중에 주말에 간간이 한 학생을 개인 과외를 하였습니다.
3월에 전직장에서의 계약종료 후 실직을 하여 5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2월에 진행한 개인 과외 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수당도 발생하여서 혹시 이 부분을 실업인정 신청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업 인정일이 아닌 날짜에 번 수당이라 추가 신고를 안해도 부정수급이 아닐꺼라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본래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과외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신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수익이 발생한 경우까지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수익이 있음을 은폐하거나 취업을 하였음을 은폐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한 부분이 아닌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므로 부정수급과는 연관이 없다고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시 공백기간 중 잠시 개인과외를 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