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1회 근무도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으로 정정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이전에 (주)자란다 에서 매칭해준 학생이랑
1회 1시간 시범수업을 한 건 때문에 26,000원 사업소득으로
신고돼있어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사업소득은 "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라는데
해당 수업은 성사되지 않기도 했거니와
저 26,000원 안에는 교통비 기타 명목의 금액도 포함돼있어
저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3.3% 원천
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1년간의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시에는 소득세 납부세액은 없게되고 원천징수된 세액이 환급될 수도
있습니ㅏ.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현재 겪고 계신 문제는 사업소득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반기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정기신청이 있는데
반기신청은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이 있다고 해서 받지 못하는것이 아니라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확인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정해야만한다면
지급자인 회사에게 기타소득으로 수정신고(지급명세서 수정)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됩니다.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우발적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정정 가능하며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1회 알바를 하더라도 3.3%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 기타소득으로 수정신고 요청은 해보실 수 있으나, 업체가 이를 거절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