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1회 근무도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으로 정정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이전에 (주)자란다 에서 매칭해준 학생이랑
1회 1시간 시범수업을 한 건 때문에 26,000원 사업소득으로
신고돼있어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사업소득은 "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라는데
해당 수업은 성사되지 않기도 했거니와
저 26,000원 안에는 교통비 기타 명목의 금액도 포함돼있어
저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정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