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발생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중인데요.
현재는 퇴사한 학교에서 참여했던 연구프로젝트(퇴사전)의 연구 인건비(기타소득)를 지금에서야 지급 받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기간중에 근로를 하지 않은것이니, 근로사실 신고는 안하는게 맞아 보입니다만,
소득이 발생한것이므로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실업급여 수급전에 발생한 소득이고, 단지 늦게 지급 받은것이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지 유무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이를 실업인정일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실업급여담당팀에 사전에 직접 문의하시어 부정수급의 위험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신고대상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일을 하여 원래 실업급여
신청전에 지급되었어야 할 소득이 단지 지급이 연기되어 실업급여 수급중에 받은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계약서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전에 일한 부분에 대해 증빙자료가 없다면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놓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