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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인지 궁금합니다...

4개월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4 대보험적용해서했구요. 전에

알바했던 것까지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어요.

여기서 월급이 며칠정도 밀렸었구요.

제가 말일이 계약기간이 끝이여서

점장님께 저 계약일까지 근무하겠다말슴드리면서 학업때문이라고 덧붙였어요. 그전에 그런데 급여 밀린다는 얘기하실때 혹시 그만두고 싶은지 물어봤었구요. 아무튼 말씀드리면서 혹시 실업급여 될지 이야기 꺼냈고, 점장님은 걱정말라고 하셨습니다. ( 실업급여 이야기를 꺼낸이유는 같이 일하는 직원분이 그만두는데 실업급여 받을거라고 , 본사에서 해준다고 했다해서 저도 말했습니다.직원분은 실업급여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고나니

본사에서 제가 학업때문에 자진퇴사 한거라 안된다고 했더니

이미 공단에 그렇게 제출하셨다고 못 바꿔주신다고

점장님과 본사 둘다 연락을 안받으시더라구요.

제가 만약 받았다면 부정수급인가요 ??

제가 지금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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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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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반려되므로 부정수급이 될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해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시 과태료는 5만원에 불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있었는지 근로계약서를 검토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었다면 학업 등의 이유는 부차적인 이유이고 퇴사 사유는 계약만료이고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급여가 실제로 밀린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이 밀린적이 2개월 이상 있었다면 이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학업으로 인해 자발적 이직으로 회사에서 퇴사처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하므로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학업을 이유로 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신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자발적 퇴사임에도 회사와

    공모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소지는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 분이 학업으로 인해 자진퇴사하시는 것이고

    점장님이 이를 사유 허위 신고하여 권고사직으로 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뭔가를 더 하려고 하면, 오히려 본사 측에서 부정수급으로 신고하겠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

    그냥 마음 접으시는 것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학업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신게 맞고 동의하셨다면 자발적퇴사로서 예외사유에도 해당되지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