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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문어56
냉철한문어5622.12.05

실업급여 수령액에대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

알바를 하다 그만둔 사람입니다.

요근래 1년정도 알바를 했구요 주 5일 4시간정도 일을 했어요. 월 80정도 받았네요. ㅎㅎ

문제는 지금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령금이 낮을것같다는겁니다.

그래서 1개월정도 주5일 8시간일하는 좀 빡센 알바를 할 예정이에요(계약으로 할예정).

밑에 깨 궁금했는데 답변이 달려버려 못물어봤어요 ;;ㅎ

여기서 궁금한점이 실업급여가 총 6만원정도가 나온다는데 1개월만 일하고도 이렇게 나오는가요?

6만원이 나오려면 3개월을 다 채워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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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하한액인 60,120원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만약,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 시 하한액 60,120원을 적용하여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다만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안에 두 직장 모두가 포함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이전 직장의 기간도 반영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의 공백기간을 두고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퇴사한다면 최종직장인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산정시 금액 자체는 평균임금 기준이지만 근로시간은 이직전 1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3개월을 채울 필요는 없고 1개월만 주40시간 일해도 8시간 기준 하한액인 60120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