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2022. 04. 06. 16:04

안녕하세요 제가 주4일 근무하는데 2주는 하루씩 더 일해서 총 5일 일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5일 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5일로 쳐서 계산해야하나요?

예를 들어서 5시간씩 4일 근무할때는 (5시간*4일)/40*8*9160=36640이면,

5일 일한 주에는 (5시간*5일)/40*8*9160=45800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원래 주4일 일하는거니까 주휴수당도 주4일로 다 계산해야하나요??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노사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므로,가끔 5일을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 4일로 계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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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상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뜻하며 그 외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이며 주휴수당은 기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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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주를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을 산정하고 이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25+30)÷2=27.5

      주휴수당=시급×27.5÷5=50,380

       

      2022. 04. 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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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주휴수당에 관한 산정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 때문에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의 산정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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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5일 일한 것이 소정근로일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대타 근무 등으로 추가근무를 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액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추가근무를 한 것을 가지고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했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요.

          2022. 04. 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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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하여 시간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만

            주휴수당은 변함없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 04. 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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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최저임금만 받았다면 통상시급은 9,160원이 될 것입니다.

              2022. 04. 0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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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노사간에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실근로시간과 다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주4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4. 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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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격주로 하루를 추가로 근무한다고 계약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대타 또는 갑작스럽게 사용자가 추가근로를 요청한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근로시간은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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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분께서는 하루 소정 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보입니다.

                    주 4일 근무하는 주와 주 5일 근무하는 주의 주휴수당 계산이 다르진 않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5*9160 = 45,800원이 주휴수당 입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1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출근해야 하는 출근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1일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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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주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라면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4. 0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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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주4일 근무하는데 2주는 하루씩 더 일해서 총 5일 일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5일 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5일로 쳐서 계산해야하나요?

                        예를 들어서 5시간씩 4일 근무할때는 (5시간*4일)/40*8*9160=36640이면,

                        5일 일한 주에는 (5시간5일)/408*9160=45800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원래 주4일 일하는거니까 주휴수당도 주4일로 다 계산해야하나요??

                        >> 1주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20시간(5시간씩 주 4일 근무)인 경우에는 실제 1주 25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1주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40*8*9,160=36,640원).

                        2022. 04. 0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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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주는 5일 일하는 것이 일시적인 연장근로라면 주4일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되지만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때부터 2주는 5일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주5일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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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면 원래 주4일 일하는거니까 주휴수당도 주4일로 다 계산해야하나요??

                            아니요 주4일분만 처리합니다.

                            당초 합의된 근로일이 아닌 다른날 근로한 것은 소정외근로이므로,

                            초과수당 청구해야합니다.

                            2022. 04. 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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