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어떻게하는게맞나요?
주휴수당을 계산하는데
만약
계약서로는 주5일5시간 9860원으로일하기로 했습니다
스케줄이 변경될때가많아
Ex)주5일5시간근무하다가 가끔씩 시간을 변경되서근무할때
5,5,4,5,5 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49300원으로 그주는 285940원인가요?
아니면 주휴수당 46176 으로 282816원인가요?
아니면 두개다틀린건가요?
저렇게 매일시간이다르거나 매주 매달스케줄이변경될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초과 근무를 하였더라도 원래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5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주휴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9,860×5=49,3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