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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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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계산이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40✖️8✖️시급이라고하는데

Ex)

주5일 5시간근무 계약서상

5,5,4,5,5시간을 일하면 236640원에

주휴수당 49300원을더해서 285940원

5,510,5,5시간을 일하면 295800원에

주휴수당 49300원을 더해서 345100원

그러면 적게일하는사람이랑 추가근무한 사람이

주휴수당은 관련없고 추가근무한 시간시급만 받게되는건데 이계산이맞나요?

한두번은 저계산으로 할수있지만

계속 스케줄이 바뀌는 경우는 계산이 이상한거같아서요

1주평균 시간 을 나눠서 시급을 곱한게 주휴수당이되어야하지않나요?

뭐가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시급×5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산정 시,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일에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5시간 1주 5일(1주간 25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특정한 날에 1시간을 조퇴하여 1주 2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해당 주에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5시간x시급)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 주에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변동되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5시간x시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과 차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맞지만 주휴수당을 적게 지급하지 위하여 계약서상 일정 시간을 정해두고 실제는 매주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