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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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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방법 관련문의드립니다

주15시간 이상주40시간미만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백화점내 평일 사장님과 저 두명근무입니다

오전10시-오후8시 5시간5시간나눠서 근무

스케줄에따라 매일,매주 시간이 변경될때가많은데

Ex)계약서 5시간 5일근무

실제근무

5,10,5,6,5.5시간 근무 이렇게

이럴경우에도 주휴수당계산법은

소정근로시간(5)x시급이라고하는데

그럼

(1주일 총시간)➗40✖️8 =주휴시간

주휴시간✖️시급 이 계산법은 어떤경우에 적용되는건가요?

저럴게 근무할때는 두번째 계산법을 적용할수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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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계산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소정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한주 총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40×8입니다. 즉,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일별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