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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이래 첫 파업이 결정된 삼성은 무슨 이유에서 파업을 하는 걸까요?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이 근로조건에 있어서 사실상 노조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근로조건 수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 이를 문제 삼으면서 파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는 언론 보도에 따른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부 사정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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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4개월차 퇴사 시 연차수당 받나요?
4개월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퇴사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차수당도 임금 지급 시 지급해줍니다. 만일, 퇴사 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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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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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법 개정이 언제예정이죠?
육아휴직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정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지을 승인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개설한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거부 등에 대해서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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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당일통보에 특별한 사유가 존재해야하나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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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하고싶은데 해도 되나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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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기본 몇개가 생기는 건가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즉,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 1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한다면 입사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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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달 된 근로자 보건휴가문의입니다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입사 1년 이상이 되어야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입사 1년 미만자도 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연차휴가는 모두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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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를 썼는데 출근해서 잠시 일을 했을경우 근로노동법에 위반이 되나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는데 부득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 출근해서 근로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시간만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에서 제외하면 됩니다. 그 외 별도 특별히 법에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일은 휴가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되긴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가 시급하여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동의하고 근무한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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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은 되지만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배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한 경우 기본시급에 따른 임금만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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