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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산재를 신청하고 결제중으로 뜨는데 오늘 소독을 받으러 가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산재신청에 대한 심사 결재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승인일이 언제가 될지는 직접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셔야 아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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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4대보험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결과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에 따라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4월, 5월 지급받은 임금 총액에서 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5월분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4월은 중도 입사에 해당하여 입사 당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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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계약 안되서 끝나면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마, 이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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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틀전에 넣었는데 오늘 바로 취소를했는데 문제가생기나요?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다시 원천 취소하는 것도 가능(착오 신고 등)은 합니다.다만, 원천 취소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명을 요청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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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3.3 공제 내용이 없고 전화로 3.3 공제한다고 하는데 신고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3.3%만 공제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에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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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이면서, 개인사업자 대표. 건강보험
개인사업주가 직원 채용 없이 사업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1명 이상 채용하면 개인사업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원이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경비처리가 되어 세금신고가 이루어지면서 공단에서 직권으로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만일 상기와 같은 사유라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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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취업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일만 일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상시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사실상 계속된 취업 또는 사업활동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해당 프리랜서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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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년 근무 채우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사용자는 1년 근무 후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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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쓴 회사. 근로기간채워야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일하기로 한 날에 출근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곧바로 퇴사한다고 하여 별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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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변경 후 실업급여 신청이 부정수급인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여을 때 최초 1년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최종 5개월만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부정수급이 되려면 사용자가 최초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근거로 1년까지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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