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에 퇴직일자를 45일 후로 정해서 통보할수있나요?
신규 오픈하는 회사에 23년 7월3일에 입사하여
10개월정도 잘 근무 하다가 24년 5월 초부터 갑자기 업무에대한 압박이 시작되어...
기술적인 부분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업무요구와,
다른 기술자와의 비교 ( 그 사람은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등등)
웬지... 밀어내기 당하는것 같은 느낌이 들며 몇일동안 시달리다가...
결국, 5월 14일에 지점장에게
" 제가 단순알바하다 그만둔다는것도 아니고, 몃월 몇일까지 퇴사한다고 못밖는것도 아니며,
제 기술능력으로는 회사의 요구사항을 처리할수없습니다,
그러니 그 능력좋은 신급능력자 데려오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라고 말 했습니다,,,
그리도 오늘(21일) 그 기술자를 섭외한듯 합니다,
궁금한건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이라,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무일기준 7월3일까지 31일남았고,
휴일포함 45일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내일쯤 사직원을 쓰며 희망퇴직일을 7월4일로 쓸까 하는데...
혹시 회사에서 제가 희망하는 퇴직 일 보다,
먼저 나가라고 한다면, 저는 회사의 요구에 응해야하는건지요?
혹시, 그렇게되면 부당해고 사유가 아닌지요??
만약 부당해고 라면, 저는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하는지 도 궁금합니다,
회사는 지점별로 10인~40인 이 근무하는 8개 지점이있는 중견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