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동료의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내가 입사하기전 5년동안 근무한 직장동료의 막대함에 한달을 근무하면서 하루를 맘 편하게 일해본적이 없다.일을 상사에겐 일을 전부 자기가 다하는 걸로 애기하고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매번 꼬투리를 잡아서 사람 화를 돋 굳다.내가 입사하기전 세사람이 저 사람은 혼자 일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애기하고 바뀐 상태라는것도 입사후에 알게되었고.5년이라는 시간동안 혼자하면서 자기만에 성역을 만들어 놓은듯하다. 나는 그사람에게 침략자일것이라는 생각마저 드는데, 직장은 정말 좋은곳이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모든분들도 선하시다. 참다.참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도움받고져 한다.그렇게 할때 회사측에도 불이익이 발생되는가? 그리고 괴롭힘을 주는 당사자에겐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궁금하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자체가 회사측 자체의 불이익으로 귀결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기 바라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행위자는 징계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동료 직원의 괴롭힘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는 경우에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하여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