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반에는 어느회사에 있는 텃세가 시작이었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직장내괴롭힘이되었고 최근에는 가만히 있는 저한테 무슨년, 무슨년 하면서 욕을 하고
제가 신입이라 배우면서 일을하고 할수있는건 찾아서 일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매번 본인이 시비를 걸어놓고 항상 다른상사분께는 제가 시비를 걸어서 잘해줄수없다는식으로 말하고 이간질을합니다
심지어 24년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절 뒤에서 밀치고 내린적도있어요
최근에는 시발년, 미친년, 멍청한년, 젊은년등 가만히 있는 저한테 계속 혼자서 그런말을 하는상황이구요
노동부쪽에 상담해보고 몇개 상황을 이야기해보니 형사처벌도 가능한상황인거 같다고하여 경찰서 상담수사관님이랑도 상담을해봤는데 녹음한내용이랑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라고하는데 변호사없이 하려니 아는것도 없고 이게 맞는건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이 5인미만 근로사업장입니다ㅜㅜ
1. 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모욕죄·폭행죄(밀친 행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형사 절차에는 제약이 없으므로, 녹음 등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변호사 도움 없이도 절차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 조언과 합의·증거 제출 전략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2. 형사상 책임 가능성
상사가 공공연히 “시발년, 미친년, 멍청한년” 등 욕설을 반복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밀친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특히 지속적·반복적 언행이 있었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3. 증거와 절차
이미 녹음을 확보하셨다면 매우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경찰에 진술하면서 욕설이 있었던 날짜·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녹취 파일·문자·목격자 진술 등을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경찰 상담관 안내에 따라 진술조서 작성으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4. 추가 대응책
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귀하의 경우 노동청 진정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 소송은 입증 부담이 크므로, 형사 사건 진행 후 판결 결과를 근거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