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업무 종료로 인한 강제 퇴직 종용건
회사로부터 강제 퇴직을 종용받고 있으며 퇴직일자도 지정받고 위로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라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퇴직 시킬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해고가 실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근로자는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회사의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불가할 수 있으니
퇴직을 원치 않으신다면 근무의사를 명확하게 메일이나 메신저 등으로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종용'이란 건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퇴직일자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했으면 해고이고 그런건 종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해고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사직권고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강제 퇴직을 종용받고 있으며 퇴직일자도 지정받고 위로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계약직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으면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세요. 지금부터는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해고를 당하면, 해고당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준비하세요.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로부터 강제 퇴직을 종용받고 있으며 퇴직일자도 지정받고 위로금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조언드리는 바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는 것이 귀 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고,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증거자료를 남겨두어 실제 근로관계 종료 후 본 해고는 부당한 해고임을 주장하며 구제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퇴직일자는 사업주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표시하는 귀 하께서 지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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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