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및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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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사 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변호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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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회계년도->입사일 기준 재산정 질문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다는 사내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사내 규정이 있으므로 최종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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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 직장급여 받을 수 있나요??
예비군 훈련일이 근로계약에 따른 출근일과 중복되는 경우 사용자가 예비군 훈련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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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의 급여날이 공휴일일때 일반적으로 전날 급여를 지급하는가요? 아니면 공휴일후에 지급하는가요?
임금지급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공휴일 다음 날이 임금지급일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고 별도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휴일 다음 날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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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 했을 때, 식대 비과세 관련 질문
매월 비과세로 처리되는 식대 20만원은 한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서도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식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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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지급이가능한지 궁금해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3년4월1일 까지 근무후 퇴사후 같은해 5월11일날 재입사를 해서 24년3월까지 일한것 해당 부분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워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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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허위사실 유포로 권고사직 받고 있습니다.신고가능할까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직장 동료의 허위사실 유표가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직장 동료의 허위사실 유표가 상당한 정도로 명백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보입니다.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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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퇴사일자변경하려는데 해고아닌지
우선 질문자분과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24년 6월 7일로 되어 있다면 6월 8일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해고인지 아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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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사 한달만에 병원 휴업, 무급휴가 1달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일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별도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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