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중소기업입니다. 직원이 퇴직날짜를 3일전에 알려주는데 괜찮나요?
직원 10명이 안되는 중소기업 팀장입니다
6개월 다닌 신입사원이 3일뒤에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했네요
제가 한달전에는 통보해야한다고 하면서 대체 직원 뽑을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건 의무가 아니어서 자기는 일주일뒤에 퇴사하겠다고 합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한달까지는 사직의 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출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대체자를 뽑을 때까지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1개월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고 강제 근로가 금지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사직이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직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떄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므로 근로자는 본인이 원치 않을 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거부할 시 사직의사 표시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서는 30일 이전에 예고하여야만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