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 통보 후 한달이 지나야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퇴사하려고 하는데, 통보 후 한달이 지나야 퇴사가 되는건가요?
처음에 회사 소개에 5명의 직원으로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알고 들어왔지만, 들어와보니 대표, 이사 포함 직원 저 하나로 3명이서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근무는 제가 다하게 되어서 연차도 1년 뒤부터 생긴다는 말을 했고, 저 혼자 업무를 보다보니 아프거나 사정이 생겨도 쉴 수 없었습니다. 퇴사하려고하는데 후임자를 뽑을때까지, 뽑아서 인수인계까지 하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