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한달이 지나야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퇴사하려고 하는데, 통보 후 한달이 지나야 퇴사가 되는건가요?
처음에 회사 소개에 5명의 직원으로 소규모 중소기업으로 알고 들어왔지만, 들어와보니 대표, 이사 포함 직원 저 하나로 3명이서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근무는 제가 다하게 되어서 연차도 1년 뒤부터 생긴다는 말을 했고, 저 혼자 업무를 보다보니 아프거나 사정이 생겨도 쉴 수 없었습니다. 퇴사하려고하는데 후임자를 뽑을때까지, 뽑아서 인수인계까지 하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통보 후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통상 인수인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통보후 유예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을 주었음에도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측의 귀책사유이므로 그 이후에는 퇴사하셔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근로자가 사전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달을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례상 충분한 기간을 두고 퇴사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거나 발생하더라도 방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