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출산전후휴가의 출산 이전 최소 분할 사용 가능횟수
일반적으로 출산전후휴가는 연속하여 90일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래 3가지의 경우 출산 이전 44일에 대해 분할 횟수 제한 없이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사용시 최소 사용해야 하는 일수가 있나요? (최소 1일 사용, 최소 10일 사용 등)
① 임신한 노동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노동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