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출산전 휴가쓰는것에대해 궁굼해요?

2021. 05. 15. 00:56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론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기간이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 ·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__________출산전후로 90일 ___로 알고 있는데요
꼭 막달일때 45일 쓸수 있나요??
2번 사항 보사면 유산의 경험 등 이라고 써있는데
저는 지금 임신 14주넘었는데요
지금 쓸수 없는건가요? 유산끼는 없는데
그전에 퇴사할거라 쓰고 퇴사하고 싶어서요
유산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여야 한다는데
그건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 궁굼해여

제가 37세 고령산모인데요 초산이고요
회사는 중소기업이예요 
몸을많이 움직이는 직업이라 힘이들어서여
유산경험이 없으면 45일 쓰기 힘든건가요??.
.
.
회사에 물어보니 막달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말을해서요~
.
만약 막달이 아니면 무조건 버텨야
하는건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90일이며, 출산 전 44일+ 출산일 + 출산휴 45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임산 초중반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신한 노동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임신한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③ 임신한 노동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임신 초중반에 사용하는 것은 어려우며, 업무수행이 어려우신 경우 쉬운 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사용자에게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노동자의 쉬운 근로 전환을 거부한 사용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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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산후 45일을 부여하지 않는 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산 · 사산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이상이거나 유산 ·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을 경우에도 산후에 45일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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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전후휴가기간 90일은 역일(曆日)에 의한 기간으로 출산일을 전후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산전ㆍ후휴가를 분만예정일 4개월 전과 산후에 각각 45일씩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출산휴가의 분할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021. 05. 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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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출산전 44일 / 출산일 1 / 출산후 45일 부여해야합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인정해야합니다.

        다만 출산후 45일은 필수적으로 부여해야하는 바, 출산전에 미리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무급처리 할수 있습니다.

        2021. 05. 1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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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후 45일을 보장받는다면 출산전 언제 사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출산휴가의 분할사용은 근로자가 유사산 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만 가능하며, 출산 후의 분할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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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막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출산예정일을 기준잡아 휴가를 사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021. 05. 1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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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021. 05. 1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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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40세 이상이어야 나누어 사용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021. 05. 1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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