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출산전 휴가쓰는것에대해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론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기간이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 ·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__________출산전후로 90일 ___로 알고 있는데요
꼭 막달일때 45일 쓸수 있나요??
2번 사항 보사면 유산의 경험 등 이라고 써있는데
저는 지금 임신 14주넘었는데요
지금 쓸수 없는건가요? 유산끼는 없는데
그전에 퇴사할거라 쓰고 퇴사하고 싶어서요
유산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여야 한다는데
그건 어떤 사유들이 있는지 궁굼해여
제가 37세 고령산모인데요 초산이고요
회사는 중소기업이예요
몸을많이 움직이는 직업이라 힘이들어서여
유산경험이 없으면 45일 쓰기 힘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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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물어보니 막달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말을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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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막달이 아니면 무조건 버텨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