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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2. 다만,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3. 그리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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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무슨 교육을, 1년에 몇 번, 몇 시간씩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최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 외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분기마다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 크루즈, 보험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설 업체 말고 저희가 한 회사를 선정하여 그 회사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나요?> 보험상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법정의무교육 정식 업체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을 미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교육기관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3. 한 회사를 선정하여 그 회사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그 회사는 어떤 회사들이 있나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 자격이 있는지, 정식 교육기관인지 여부를 잘 확인하셔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4. 오프라인 교육 말고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온라인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해당 업체와 온라인 교육에 관한 계약 체결 후 수강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해 수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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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52시간 실제근무시간 차이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 52시간은 실제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가산임금은 시급에 1.5배를 가산하기도 하고 시간에 1.5배를 가산하기도 하는데 이는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일 뿐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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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동안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 출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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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에서 너무 차별대우가 심한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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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연차생기는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이 4월 4일인 경우 5월 4일에 1일, 6월 4일에 1일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소 7월 4일까지 근무해야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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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직 월중간 퇴사시 퇴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월 중간에 퇴사하게 될 경우 월 중간부터 소급해서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5일 퇴사할 경우 4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기간이 퇴직 전 3개월 구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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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직원 회사내 게시판에 공지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법원에서 징계위원회에 징계절차가 회부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징계 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을 사내 게시판 등에 공개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상기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였을 때 징계위원회 절차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는 징계 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을 사내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징계위원회 재심 절차 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 등도 예정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징계 대상자에 관한 사실이 모두 사실로써 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그와 관련된 사항을 사내 게시판에 공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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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출근시 연차지급은 1.5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월 6일 휴일을 다른 날로 휴일 대체를 한 것이라면 1일의 휴일을 다른 날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공휴일에 관한 휴일대체를 합의해야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만일, 휴일 대체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보상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1.5배 가산된 시간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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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을 하려 해도 자꾸 모른 척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연봉협상에 관한 시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회사에 연봉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연봉협상과 관련된 사항이 별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연봉협상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연봉협상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곧바로 법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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