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 당일통보 퇴사하면 불이익 없을까요?
출근을 한 상태이고 오전에 바로 톡으로 통보하고 나왔습니다 급여나 그외에 있어서 불이익될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통보는 톡으로 다 하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사직을 통보한 날이 아닌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 무단퇴사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근로자가 당일 퇴사를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는 기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지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퇴사통보과 관련된 부분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2. 따라서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당일 퇴사 통보하고 사직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