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퇴사 이후 아무런 문제 없나요?
현재 퇴사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예전에 연차를 하루 땡겨서 쓴 상태여서 월급날 하루 뒤에 퇴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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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사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예전에 연차를 하루 땡겨서 쓴 상태여서 월급날 하루 뒤에 퇴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없는 연차를 당겨 쓴 경우라면 임금에서 연차가 공제되겠습니다.
질의와 같이 월급날의 다음날에 퇴사하게 되더라도 1일을 더 출근하는 것 외에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원래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다음날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전에 당겨쓰고 퇴사했다면 하루치 임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만 그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그와 같이 근무 하기로 하고 퇴사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