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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모던한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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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사 이후 아무런 문제 없나요?

현재 퇴사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예전에 연차를 하루 땡겨서 쓴 상태여서 월급날 하루 뒤에 퇴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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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퇴사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예전에 연차를 하루 땡겨서 쓴 상태여서 월급날 하루 뒤에 퇴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없는 연차를 당겨 쓴 경우라면 임금에서 연차가 공제되겠습니다.

  • 질의와 같이 월급날의 다음날에 퇴사하게 되더라도 1일을 더 출근하는 것 외에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원래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다음날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전에 당겨쓰고 퇴사했다면 하루치 임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만 그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그와 같이 근무 하기로 하고 퇴사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