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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수습 3개월 급여 80프로 지급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의 80%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을 1년 미만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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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출근대기 관련 임금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기발령 관련하여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택대기이며 다른 하나는 회사대기 입니다. 자택대기는 자택에서 근로자가 출근 여부 및 업무수행에 대해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회사대기의 경우 일단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됩니다. 자택대기와 회사대기의 경우 모두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아직 없으나,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를 고려할 때 상기와 같이 해석하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2. 만일 대기발령이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기발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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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일한 것이 맞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최소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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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 후 재입사시 연차수당 11개 발생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금 정산 등을 모두 마친 후에 다시 재입사한 경우에는 보통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사 1년 미만 차에 해당하여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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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업무내용 미기재한 적이 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자체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업무 내용 관련하여 명시하지 않았거나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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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 근무계약 작성안하고 6일동안 일했는데 피보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전체 근무기간이 총 6일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일용근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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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 시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복귀 후 상황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차지원 종료로 인한 문제도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은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같은 계열사 또는 다른 회사로 이동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 주체가 변경되는 부분이므로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현재 복직 후 재직 중인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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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과 퇴직일이 동일할시 급여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급여 지급일이 퇴사일과 동일한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건보 퇴직정산 금액과 원천징수 정산 금액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정산 후 지급된다는 사전 안내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2. 만일, 정산하지 않고 지급할 경우에는 추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로부터 돌려받거나 추가로 지급해 주거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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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이 어떤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09:00~18:00 8시간 - 1.5배 => 휴일근로 1.5배18:00~22:00 4시간 - 2배 => 휴일근로 + 휴일초과연장근로 = 1.5+0.5 = 2배22:00~24:00 2시간 - 2.5배 => 휴일근로 + 휴일초과연장근로 + 야간근로 = 1.5+0.5+0.5 = 2.5배00:00~06:00 6시간 - 2배(초과근무+야간수당) = > 휴일근로 + 휴일초과연장근로 + 야간근로 = 1.5+0.5+0.5 = 2.5배06:00~08:00 2시간 - 1.5배(초과근무) => 휴일근로 + 휴일초과연장근로 = 1.5+0.5 = 2배 휴일근로가 2일에 걸쳐 있는 경우 근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무 시작일이 휴일에 해당한다면 그 다음 날까지 계속 근무할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근무 시작일이 평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이 휴일인 경우에도 평일 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다음 날 시업 시작 전까지만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09시 출근일 경우 09시 이후에는 평일근로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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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리 이야기를 안해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퇴사 1개월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회사는 근로자가 1개월 전 통보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한달 전에 사직 통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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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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