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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홍관조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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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하여 출석할때 사업주 위임해서 나올 수 있나요?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급여가 체납되었습니다.

대표님과의 사전 합의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였는데요

접수가 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출석일에 방문해야된다고 하는데

혹시 간이대급금 신청한 근로자가 사업주까지 위임 받아서 참석 할 수 있나요?

협의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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