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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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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일하는데 만약에 차가 가게를 들이박았으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가 카페를 들이박아 영업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라면 사업주 지배가 가능한 영역 안에서 벌어진 사고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무급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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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부서이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위 상황에서 제가 다른 센터로 부서이동을 요청한다면, 회사는 요구를 들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인사권을 바탕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인사 이동 요구에 대해서 반드시 꼭 모두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압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이 특별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TO가 없다는 이유로 사내위생관리 등 직급 및 경력과 무관하고 연봉 또한 낮아지는 부서이동을 시킨다면 이에 대한 처신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사이동 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3.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나 충족 기준이 있을까요?> 현재 인사발령 사항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등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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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병환으로 수습기간 일주일만에 퇴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거나 큰 계약 건을 앞둔 상황이 아니라면 당일 퇴사 통보하고 곧바로 퇴사하여도 별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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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한 달 전에 통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30일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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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업무 얘기를 하며 욕설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그와 같은 욕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어 신고가 가능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욕설 등에 대해 형사상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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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받는동안은알바도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없으며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고용센터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2. 만일, 알리지 않고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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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시 출석조사일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계속해서 출석조사일에 출석을 하지 않으면 진정 사건 처리 기간이 있으므로 근로감독관이 당사자가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아 사건을 그대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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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비를 준다고 해서 면접보고 왓는데 안준다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면접비 자체를 곧바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임금 체불로 신고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해당 사항은 민사와 관련된 채권 채무 사항으로 사료되므로 이와 관련된 상담은 변호사님과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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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0개월 근로 계약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해당 휴게시간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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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사업장 매출 확인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경영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실제 회사의 경영 상태가 어떠한지 별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진 않습니다. 다만, 부정수급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이 그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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