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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 번씩 꼭 작성하고 싸인을 해야 되나요?

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 번씩 꼭 작성하고 싸인을 해야 되나요?

보통 1년에 한 번씩 연봉 계약서를 쓰는 데 몇 년간 싸인한 기억이 없는데.. 물론 연봉은 동결인 것 같구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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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몇년이 지났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일하면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의 경우에는 매년 꼭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경우 보통 최초 입사할 때 1번 작성한 경우에는 그 외 추가로 작성하진 않습니다.

      2. 다만, 일부 근로조건이 변경되거나 특히 연봉이 인상한 경우 등에는 이와 관련된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연봉계약서만 별도로 매년 작성하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직이 아니라면 입사 후 1회만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조건(근무시간, 임금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부분은 근로계약서와 같이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체결 이후 변경사항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에 1번씩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이 바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연봉동결 이외에 다른 근로조건도 변함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주요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합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치, 법령의 변경 시에는 근로자 요구 시 재작성합니다. 반드시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써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당연히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인상이 되는 경우엔 다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