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연봉기간은 무슨 뜻인가요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하는 곳도 있나요?
근로계약서 보니까 "연봉기간"이라는 부분이 1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회사랑 계약 기간도 아니고 연봉기간을 따로 정해두는 곳도 있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연봉제 회사의 경우 연봉적용기간을 설정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연봉이란 1년치 임금총액을 말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연봉 협상 등을 하는 회사는 연봉적용기간을 1년으로 설정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에 대하여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을 취하는 경우이고 연봉 협상을 매년 말에 하는 경우 연봉적용기간을 매년 1.1 ~ 12.31 1년으로 설정합니다.
위와 같이 1년으로 설정하면 약정한 연봉금액은 1년간 적용된다는 의미이고 매년 말에 새로 연봉협상을 하여 연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연봉은 다시 다음 1년까지 적용하는 방식으로 처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과 별도로 해당 연봉을 적용하는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연봉계약기간이 경과하면 연봉을 새로 정하거나 기존의 연봉을 계속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연봉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