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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월급제이던 시급제이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고 1주간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발생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보통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급제의 경우에는 별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일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출근하지 못한 해당 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나머지 주에는 모두 정상 출근했다면 정상 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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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근로자가 업무상 이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이를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3.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도 제대로 허용하지 않고,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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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현장장에 6개월 근무 하지 않아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과거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기간에 대한 합산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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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확인서 작성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금체불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것만으로 정부지원 등에 있어서 곧바로 불이익을 받진 않습니다. 나중에 회사가 최종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체불임금 사업주 명단에 등록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정부로부터 불이익 등을 받을 여지는 있으나, 단순히 체불임금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것만으로는 그렇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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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을 30분을 쓰고 퇴근을 30분 일찍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30분 조기 퇴근하면 사실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종료 이후에 부여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동의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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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현상황에서 민사말고는 답이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인정받는다면 민사 소송 시 근로자가 유리합니다. 소송 가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혼자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상황이 단순히 지급명령을 인정 받는다고해서 해결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 가압류 등도 필요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별도 변호사님 또는 법무사님과 한번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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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총선 투표일에 일하라고하는데, 휴일대체근무를 강제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가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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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예비군 휴무를 그냥 휴무날에 가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예비군 훈련을 가야하는 날이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예비군 훈련시간은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2. 예비군 훈련을 가야하는 날이 원래 출근하지 않고 쉬는 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금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만일 근로일이 매주 또는 매월 근무스케줄 표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예비군 훈련 날에 맞춰서 해당일을 휴무일로 정하는 근무스케줄을 짠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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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녹취록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관련 녹취록 증거 자료를 제출할 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녹취록은 속기사에게 의뢰하셔서 작성된 녹취록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속기사에게 의뢰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신력을 좀 더 기하기 위해 주로 속기사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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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입장에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쉬고 회복되면 나중에 다시 나오라는 취지의 이야기이므로 곧바로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병가 또는 휴직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일하시다가 다치게 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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