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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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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에 나온 임금과 복리후생비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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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4시간 근로자 주7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하루 4시간 씩 일주일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1일 근무시간이 4시간이므로 주휴수당도 4시간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임금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구성항목, 휴일, 연차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4. 주 7일 근무 시 주중 하루 근무는 주휴일에 근무하는 것이어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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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단기 알바한 기간이 4일 정도라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만일 알바를 하게 된다면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알바를 한 해당 일수만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되기도 하는데, 최근 부정수급과 관련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가급적 다른 알바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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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사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먼저 해야 하지만 이미 퇴사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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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 관련 노무사님 도와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봉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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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부당해고 시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지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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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09시부터 18시까지는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함으로써 문제가 없으며18시부터 이후의 연장근로시간은 18시 이후의 연장근로가 4시간 이상일 경우 연장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8시부터 18시 30분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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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후 연차 수당을 못받았을때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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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있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은 영세 사업장의 현실적인 경영 상황을 고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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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 직원에 대한 근로 계약을 재계약 안 할 시 언제까지 통보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 경우 최종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기준 계약기간까지는(24년 12월 31일) 저희가 고용해야 맞는거죠?> 최종 마지막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24년 12월 31일까지 고용이 보장됩니다.2. 1번이 맞다면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싶은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언제까지 해줘야 문제가 없을까요?> 실무적으로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계약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3. 그리고 이 경우 계약 만료인데 해고랑은 관련이 없는거죠?(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든지..한달치 급여를 더 지급해 줘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요)> 계약기간 도래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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