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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물총새117
깜찍한물총새11724.03.25

퇴직금 dc형 수령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퇴직금을 처음 수령해보는데

dc형 국민은행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퇴사는 21일에 하였고

따로 회사에 연락해서 신청을 해야 해주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14일 기다려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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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시 회사에서 은행에 통보하여 지급합니다.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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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명의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IRP계좌로 퇴직금일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회사가 가입되어 있는 은행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고 은행이 회사의 퇴직금 지급 요청을 확인한 뒤에 근로자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주게 됩니다.

    3. 따라서 근로자는 우선 회사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곧바로 은행에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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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해왔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며, 질문자님이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회사 등)에게 해지신청을 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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