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db에서 퇴직연금 dc로 중간에 바꿨는데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직원 중에 이번달에 퇴사하는 분이 계신데 원래 저희가 퇴직할 때 직전 3개월 노동법으로 계산해서 주다가
DC 퇴직연금으로 바꾼지 얼마 안됐거든요
7월부터 퇴직연금 불입했는데 이럴경우에 어떻게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나요?
2024.11.01 입사, 2025.07~퇴직연금 불입, 2025.11.15 퇴사
퇴직연금을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너무 헷갈리네요..
계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불입된 내역은 이번달에 추가로 입금하면 되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DC형을 도입했고, 도입할 당시 과거 근속기간에 대해 일괄납부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DC형 도입일을 기준으로 이전 분은 퇴사일 현재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 도입일 이후는 1/12 을 적립해서 두가지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