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아이돌보미는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아이 돌봄 서비스로 일을 도와주시는 아이돌보미 아주머니는 근로자 인가요? 그렇다면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도 쌓이는 건가요? 또, 유급휴일과 연차수당 등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