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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기러기257
밝은기러기25724.03.07

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의 고용보험은?

현재 아이돌보미로 5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며 4대 보험에 가입중인데요 3월부터 근로시간이 월40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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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고용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줄어들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은 유지됩니다.